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중증질환자의 현역 입대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 [[백혈병]] 등의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 선천성장애, 질병을 포함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군, 민간 전문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하여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 국방부로부터 병무청이 받아서 문서화 해놓은 '신체등급판정기준'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3급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4급판정기준을 넣은 사례도 많이 있다. 뒤늦게 넣은만큼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현역군복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질병, 중증질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뿐만 아니라 [[기면증]], [[뇌전증]]처럼 군복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병을 지닌 장병이 들어오는 경우라도 생기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병, 장교까지 괴롭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일선 부대 입장에서는 TO를 차지하고 있는 병사 하나를 잃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고 원래 이런 병력은 애초부터 입대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병무청에서 병역심사의 기능을 일선부대에 떠념겨 버리는 샘이다. ~~일단 징병해놓고 판단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